안녕하세요. 여러분 혹시 연말정산을 해보셨나요?
그렇다면 세금 폭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!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연 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지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,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사용한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.
다들 말하기를 소득의 25%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많이 써라라고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? 저는 그걸 잘 모르고 사용하던 사람이었어요. 단순히 체크카드가 만들기도 쉽고 돈도 원하는 만큼만 정해놓고 쓸 수 있어서 체크카드가 더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.
아마 다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건 알고 계실꺼에요.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공제율을 따져보면 체크카드 30%, 신용카드 15%로 2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.
그런데 조건이 소득공제에는 조건이 들어가요.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려면 연 소득의 25%이상을 [ 지출 ] 해야하기 때문이죠. 이게 무슨말일까요?
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죠.
총 소득이 4,0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우리는 최소 1,000만원을 소비를 해야합니다. 만약 999만원까지만 썼다고하면 안타깝지만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. 자, 그렇다면 2,000만원을 지출했다고 하면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?
( 사용한 금액 (2,000만원) - 소득의 25% (1,000만원) )
X
신용카드공제비율(15%)
계산을 해보면 1,000만원 * 0.15 = 150만원
우리는 이렇게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. 그러면 왜 저 사진에 절세금액은 22만 5천원일까요?
우리는 4,000만원을 벌고 있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 따라 세율이 15%입니다. 그럼 4,000만원의 15%를 내야하는데 420만원이죠. 이게 공제를 받기 전 금액이에요.
공제 후에는 4,000만원 - 150만원 = 3850만원 의 15%, 397만 5천원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것이구요
공제 금액은 무제한이 아니다.
영혼까지 끌어 모아야 500만원이다
여러분이 4천을 벌어서 3900을 썼다고 위의 계산법대로 2,900만 * 15% 만큼의 공제를 다 받는게 아니에요. 안타갑지만 공제 최대 한도는 300만원입니다. 이 외에 전통시장, 대중교통이 각 100만원씩 더 추가가 되어서 총 500만원이 되는 것이죠.
종합을 해보자면
연봉 25% 까지는 신용카드 사용.
(어차피 공제는 안되니 카드 혜택을 받자)
연봉 25%가 넘으면 체크카드 사용 시작!
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니
체크카드도 1000만원까지 써서 공제를 받자!
체크카드 1000만원 넘었으면 (300이 다 채워져서)
공제 안되니 다시 신용카드 사용!
참, 급여의 25%를 넘게 썼다고 모든 금액이 다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건 아닙니다. 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몇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.
- 신규 및 중고 자동차 구입 혹은 리스 비용
-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
(꼭 해외에 가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외 사업자에게 결제한 것은 모두 포함. 직구 등)
-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
- 공과금 납부액 (각종 세금, 전기/가스 요금, 핸드폰 요금, 아파트관리비, 도로통행료 등)
- 별도로 공제 혜택을 받는 항목들 (보험료, 교육비, 기부금,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월세액)
반대로, 몇가지 이중 공제가 되는 항목도 있습니다.
(신용카드만 써있지만,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도 동일하게 적용)
-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(의료비 공제 O, 신용카드 공제 O)
-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
(교육비 공제 O, 신용카드 공제 O)
- 신용카드로 납부한 장애인 특수 교육비 (교육비 공제 O, 신용카드 공제 O)
- 신용카드로 납부한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(교육비 공제 O, 신용카드 공제 O)
여러분 이제 왜 소득의 25%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하는지 아셨나요? 합리적인 지출을 해서 세금을 최대한 줄여야지 연말정산을 할 때 돈을 더 많이 돌려받기도, 적게 낼 수도 있으니 어려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시는건 아주 좋은 생활 습관이라고 보여지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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